실업급여 계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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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지급 기준

  •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  • 비자발적 이직(권고사직, 계약만료, 정년퇴직 등)
  •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
  •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중

계산 결과

지급 상세내역